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회수 조치
식약처 보도자료로, 유통기한을 미표기한 김가루를 소분하여 유통한것으로 적발한 내용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소분·판매업체 ㈜대영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을 나누어 포장(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12.31. 이내의 모든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신양종합식품(주)’가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를 ㈜대영식품에서 소분한 것이다.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은 모두 압류 조치됨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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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소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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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소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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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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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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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량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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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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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조미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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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신양종합식품(주)
((주)대영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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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경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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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이내 모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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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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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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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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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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