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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위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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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 하였다고 한다. 오는 2월14일(발렌타인데이), 3월14일(화이트데이)는 초콜릿과 캔디류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시기로 안정성 확보가 목적이었다고 한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제조일자 허위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이며, 이중에,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대아상교(주), 표시기준 위반업체(구인제과), 제조일자 허위표시 업체인 (주)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은 생산제품 전량을 압류 조치 하고 유통을 차단 하였다고 한다. 아래는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업체 리스트 대아상교㈜, ㈜제주건국내츄럴, 세계제과, 진협제과, 씨엔지글로벌㈜, ㈜제이엔알, 아주바이오제약㈜, 달서지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외식사업본부, (주)영동초콜릿, ㈜한울식품, ㈜파리크라상, 다이식품 제2공장, (주)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 구인제과, (주)한일제과, 피케이글로벌, 신화당제과, 한양제과주식회사, 두레촌, 신흥식품, (주)신우테크, 이화제과, ㈜제주오렌지, 명성제과